내용요약 "임차인들 경매 예정 통지 받아 퇴거하면서 보증금도 못 돌려 받는 상황"
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14일 국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 피해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국회 본관 전경.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14일 국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세금 체납 및 이자 연체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강원 태백, 원주시, 경남 창원시, 창녕군 등에서 임대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가 예정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는 이런 사례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세금 체납이나 채무 불이행 및 이자 연체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경매 예정 통지를 받아 퇴거하면서 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상황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경매가 진행되면 주택을 판 대금은 재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를 1순위로 갚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 한도 5000만 원의 1700만 원만 최우선 변제금액이 그 다음, 나머지는 채무 비율에 따라 나눠진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임차인들은 통상 3000~8000만 원의 보증금을 맡긴 상태여서 보증금도 떼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판"이라며 "부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 대표회의가 LH에 매입을 청구할 수 있지만 2010년 공주시, 2018년 태백시를 제외고 매입 청구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납부 현황을 볼 수는 있지만, 임차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납부 현황과 채무불이행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1년 이상 세금 체납 및 3회 이상 이자 연체 정보를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다수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및 금융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 임차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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