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하만 주주들, 정보왜곡·이해상충 주장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인수한 미국 하만의 경영진이 또다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약 9조원에 인수한 미국 전장(電裝) 전문기업 하만(Harman) 경영진이 주주들의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하만 본사가 있는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은 이달 초 패트리샤 B. 바움 등이 하만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원고는 하만이 삼성전자에 인수되기 전 주주들에게 배포한 경영실적 전망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미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등의 방식으로 흡수 합병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인수합병 과정에 관여한 투자은행이 삼성전자와 특수관계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잠재적인 '이익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빌미를 초래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이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하만 경영진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주들의 집단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대주주가 인수에 반대한 데 이어 소액주주들이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진행된 바 있다.

이후 하만 주주총회의 인수 안건 가결 처리와 반독점 규제 당국 승인 등에 이어 지난해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중재로 집단소송마저 취하되면서 분쟁이 일단락 됐었다.

업계는 이번 소송 변수에 대해 삼성의 하만 인수 자체를 뒤집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수합병이 진행될 때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다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더라도 중재나 일부 보상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하만관련 미국 소송건에 대해서는 M&A때 겪는 일반적인 내용이라 그룹인수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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