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광덕 "현직 법무부장관의 동생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계속됐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야당은 지난 9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건강상 문제'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우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 대해서 그동안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유일하게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현직 법무부장관의 동생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발부율이 구속영장은 80~90%인데, 사법농단 관련 판사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영장의 경우는 기각율이 89%라고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 시각에서는 영장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형평성을 잃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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