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한항공 측 "회사의 수익성과 이번 제도 시행은 무관"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 휴직제를 시행한다. / 대한항공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 휴직제를 시행한다.

지난 14일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위한 3∼6개월의 단기 희망 휴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으로,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내달부터 내년 5월까지의 기간에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 또 1차례에 걸쳐 기한 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고려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 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 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간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회사의 수익성과 이번 제도 시행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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