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 의원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체납발생 총액 3조 1209억 원"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5일 국감에서 강남 부유층의 체납 행태에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현황'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 원이 늘어난 8조 23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체납발생총액은 3조 1209억 원으로 서울청 전체 체납액 발생의 39%를 차지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체납발생총액은 4조 9023억 원으로 61%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 2537억 원 가운데 강남 3구에서 체납자 443명(30.1%), 체납액 4245억 원(34.2%)이 나왔다. 나머지 22개구에서는 체납자 1043명(69.9%), 체납액 8292억 원(65.8%)으로 드러나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가 강남 3구에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 자치구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2019년 7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체납자는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총 1만 6071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7170억 50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강남 3구에서만 체납인원 6933명(43.1%), 체납금액 3387억 5100만 원(47.2%)이 몰렸다. 

김 의원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책임 져야하는 헌법상 의무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키고 있다”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재산 은닉하고 호화 생활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민적 공분,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국민 상식 차원에서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라"며 "이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과세해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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