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황하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반전 있을까?
황하나. 황하나가 항소심 첫 공판을 가진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황하나가 항소심 첫 공판을 가진다.

15일 수원지방법원은 황하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던 황하나는 지난 4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중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황하나는 1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또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항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올해 초에는 전 연인이었던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검찰은 "황하나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황하나가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황하나는 지난 7월 결심공판 당시 "과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구형했고 지난 7월 19일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6일 황하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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