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젠 나만 집 없으면 행복주택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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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앞으로는 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에게만 부여하던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이 해당 기업 근로자까지 확대되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로 재직자에 한정됐던 입주자격이 산업단지 근로자에게까지 부여될 전망이다. 특히 미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신 무주택자 요건을 적용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간 입주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실제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젔다.

먼저 창업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해당 기업 근로자에게도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만 입주가 허용돼 기업 근로자들은 공공이 아닌 민간주택에서 거주했어야 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조건도 완화된다. 산업단지 재직자에 한정하던 입주자격을 산업단지 근로자로 확대하는 한편, 미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신 무주택자 요건을 적용한다.

미혼 근로자에게 무주택자 요건을 적용하게 되면 입주조건이 다소 느슨해진다. 종전에 적용하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자녀·손자·증손 등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 중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과 직계비속(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손자 등) 모두 포함하는 반면, 무주택자는 자신의 주택 소유 여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간 본인 외 가족의 주택 여부까지 점검하다보니 실수요자들이 대다수 서류심사에서 걸러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20%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해 신혼부부 계층 내 소득기준도 합리화했다.

이 밖에 행복주택 입주 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적용하던 거주지 제한 및 무주택기간 1년 이상요건 등이 삭제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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