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하반기 공채 장애인 우대할 것...비정규직 채용은 없다
Sh수협은행이 비정규직은 줄이고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Sh수협은행 제공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Sh수협은행이 비정규직은 줄이고 장애인 고용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비정규직은 지난 2015년 103명에서 2016년 92명, 2017년 10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43명까지 늘었다.

수협은행은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비정규직 인원 증가 추이를 보였다. 지난 3월 149명, 6월 152명까지 늘었다. 전체 임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도 각각 7.40%에서 7.53%로 올라갔다. 지난 3월과 6월 전체 임직원 수는 각각 2014명, 2018명이었다.

정규직 직원은 지난해 12월 말 1887명에서 지난 3월 1848명, 6월 1849명으로 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수협은행은 지난해 비정규직이 증가한 이유는 사업 활성화 및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한 전문직 채용증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달 들어 비정규직 인원도 112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은 장애인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난 8월 기준 장애인 고용인원이 27명으로 의무고용인원 59명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 100명 가운데 3.1명은 장애인을 뽑도록 하고 있다. 의무 고용률이 3.1%인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사람당 월 59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15년 수협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46명에서 올해 59명으로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명에서 27명으로 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수협은행은 장애인 고용률 미달에 따라 지난 2015년 2억5022만원, 2016년 2억5178만원, 2017년 2억2792만원, 지난해 2억8469만원 등 총 10억여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강석호 의원은 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수협은행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조속히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수협은행은 직원 채용 시 장애인에 대해 10%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채용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부족 등에 따른 취업경쟁률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장애인 합력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 수협은행은 향후 IT를 비롯한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며 장애인고용부담금 감축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도급계약을 통한 장애인 고용연계제도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있을 하반기 신입행원 공개 채용에서 총 70명을 채용한다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지원자 등을 우대할 예정이며 비정규직 채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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