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회 발의 '생활물류서비스법' 지지부진
대리점 불법 수수료 엄단 요구
사진=강한빛 기자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과로가 일상이고, 장시간 노동이 일상인 곳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택배 노동자들도 사람입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목청을 높였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투쟁본부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참여했으며 택배현장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생활물류서비스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지 발언에 나선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현재 택배현장에는 불법 행위가 만연해있다. 국토교통부가 택배와 화물의 차이를 이유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생활물류서비스법'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주장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지난 8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해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토부는 6월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해 업계·노동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제정하고 화물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 받는 게 일상이 될 정도로 생활물류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택배산업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규정할 근거가 없다”며 “법이 없어 이를 통한 어려움은 택배노동자들이 감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활물류법과 관련해 택배업계 안팎에선 의견 차이가 생겨났다. 택배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달 생활물류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법안의 제정목적이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있으나, 실제 법안은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대리점들이 불법 수수료 논란도 제기됐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대리점은 택배노동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행위다. 대리점이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받으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는 전국의 어느 대리점도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직접운송 의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로젠택배의 경우 ‘로젠본사-지점-영업소-취급소’로 다단계 운송이 이뤄지는 3단계 하도급 고용 구조다.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다단계 위수탁계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택배는 화물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해 국토교통부는 택배사에게 다단계 위수탁을 규제하는 ‘직접운송 의무’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국택배연대는 이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은 실질 수입이 낮아지고 책임전가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업계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법령에 대한 오해로 택배업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들에 있는 내용들은 국토부와 업계 등이 보완해왔다"며 "법령에 대한 오해로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단체 낭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해 택배사에 대한 특혜를 엄단하라”면서 “국회는 근본적으로 택배현장의 불법 행위를 해결할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즉각 제정하라”라고 주장했다.

김진일 전국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심의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흐름에 발 맞춰 법안이 제정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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