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상훈 전 대법관, 현직 대법관 4명과 함께 근무한적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와 이상훈 전 대법관. /한국스포츠경제DB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중 열렸던 TV방송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이상훈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법원은 이 전 대법관이 지난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2월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인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과 함께 근무했다.

특히 이 지사 사건이 임시 배당된 대법원 1부에는 권순일·이기택 대법관이 소속돼 있어 이 전 대법관이 내부 사정에 밝다는 분석이다.

1심부터 이 지사 변호를 맡은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전 대법관에 이어 여러 변호인이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TV방송토론회 등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경기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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