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 / 임민환 기자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배우 송혜교에 허위 루머와 악성 댓글로 피해를 준 네티즌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네티즌 A 씨와 B 씨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절차를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A 씨는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중극 거물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는 허위 내용을 올렸다.

반면 B 씨는 악성 댓글로 인한 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비슷한 시기에 송혜교, 송중기의 파경 보도기사 아래 보기 불편한 댓글을 남겼다. '아름답기는 XXX 같은데' 등의 말을 남기며 모욕했다. 

앞서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측은 지난 7월 25일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고소 당한 인터넷 아이디 15개 중 13개는 사이트 탈퇴 등으로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연예계는 악플로 인한 고민이 깊다. 특히 지난 14일 생을 달리한 고(故) 설리가 생전 악플에 시달렸고, 우울증까지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인터넷 문화가 연예 관계자 및 팬들 사이에 화두가 됐다.

일각에서는 네티즌의 성숙한 인터넷 문화는 물론 소속사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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