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 상반기 '산재 취소' 소송 50건…유성기업 17건 '최다'
이어 대우건설 13건, 현대건설 10건, 현대자동차 7건 등 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 과천).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근로자가 업무중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어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승인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행정소송 제기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8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제기 건수는 2014년 38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53건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50건이 접수되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1심 선고사건 기준으로 그동안 120개의 행정소송이 처리됐고, 그 중 19건의 사건은 공단이 패소하면서 근로자의 산재승인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 승인 처분은 공단이 근로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산재보험료 할증, 근로감독 강화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매년 그 현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2019년까지 연도별 산재 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 유성기업이 17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대우건설 13건, 현대건설 10건, 현대자동차 7건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은 “근로자의 산재 승인을 취소하라는 사업주의 소송제기권은 산재보상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제도”라며 “사업주들이 산재승인 취소소송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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