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한 협진 ‘차등수가’ 적용··기관등급별 1만1천~2만3천원 ‘차등 협의진료료’ 적용
내년 12월까지 시행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의·한(醫·韓) 협진 70개 기관에 등급별로 차등수가제가 시범 적용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등급별로 차등협의진료료를 시범 적용한다. 의·한 협진 서비스는 환자의 질병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의과와 한의과 간에 진료를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는 지난 7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 날부터 70개소 시범기관은 2020년 12월까지 양질의 의·한 협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에 따라 45개 기관으로 시범기관을 늘려 지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양질의 의·한 간 협진 서비스 제공,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기관수를 확대해 총 70개 기관을 지정했다.

우선 정부는 3단계 시범사업에서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1~3)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1만1000∼2만3000원 수준의 차등 수가(협의진료료)를 적용한다. 하나의 상병에 대해 협진 의사·한의사가 처음으로 협진한 경우 수가가 산정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후 협진에 대해서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지만, 최소 2주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의 협진이 이뤄지고 물리치료 등 후행 행위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근골격계·신경계·외인성·신생물 질환이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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