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9년 현재 수강생 135명 중 62명이 전년도 수료자, 미취업자 검증 사실상 어려워"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감에서 영진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사진=김영주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이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 갑)이 영진위로부터 받은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현황에 따르면, 매년 생계비를 목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중복으로 신청해 훈련수당을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영진위는 2017년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련 법률’ 제3조7항(직업훈련의실시)을 근거로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90시간 중 72시간(참석률 80%) 이상을 달성할 시에 100만 원의 직업훈련수당을 현금 지급하고 있다.

2017년 수강생은 361명으로 6억 3500만 원 예산이 투입됐고, 2018년 326명을 대상으로 7억 2500만 원,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35명 대상 1억 89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년도에 수강을 완료했음에도 생계비를 목적으로 수강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그밖에 영화관련 종사자 중 미취업자만 수강신청 및 직업훈련수당을 수급할 수 있지만, 산업 특성상 이를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인원은 총 78명으로 전체 326명 수강생 중 23.9%를 차지했으며 올해 역시 9월 현재 전체 135명 수강생 중 62명, 전체의 45.9%가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직업훈련수당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초 직업훈련수당 취지가 재취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용처에 대한 사후검증 및 사용범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용처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

김 의원은 “영화인들의 전문성을 키워 재취업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교육사업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세금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수당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어디에 쓰는 지 관리 및 감독도 안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영화인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재취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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