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꼬리를 무는 의혹, 지역민들의 반발
거가대교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혈세관리에 무능한 감독관청 등이 어울린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스경제 특별취재팀=김창권•황보준엽•변진성•이채훈 기자]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꼬리를 무는 의혹, 지역민들의 반발에 의하면 1조9721억이 투입된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전형적인 적폐사건이다.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혈세관리에 무능한 감독관청, 그리고 대기업 수사에 한계를 보인 사정기관이 어울려 정부 곳간과 서민들 호주머니를 턴 의혹이 여전하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외자유치를 빌미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개념설계를 도입, 무능한 지방정부를 농락해 최대 이익을 챙기고 빠진 전설적 성공신화인지 모르나 25%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SOC사업인 거가대교 이용에 거액을 지출하는 부산•경남 지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알려진대로 포스코에서 거제지역 조선소에 철판을 공급하는 대형 트레일러는 하루 2번 왕복의 경우 월 300만원의 통행료로 비명을 지르고 있고 영세업자와 서민들은 통행료 부담으로 여전히 거가대교를 피해 우회하는 실정이다.

또 2013년 대형건설사들이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조를 다시 재구조화를 통해 5조3000억원 가량을 절감, 통행료를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공사비 또한 부풀려져 계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하청업체를 후려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기본법 위반은 관련 건설기업들이 구성한 GK해상도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고스란히 노정돼 있고 감사원도 확인한 바 있어 강력 처벌해야 하나 그 동안 아무런 조치나 관심도 없었다.

하청업체 후려치기와 부실시공의 원인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파일공사 전문업체인 A사와 ‘교량 상부 제작장 파일기초공사’ 계약에서 원도급공사비 34억 5632만 원의 15.34%에 해당하는 5억 3020만 원에 계약하는 등 147개 공정, 원도급액 1조 1562억 원 가운데 7688억 원만 지급했다.

당시 침매터널공사에 참여했던 A사 B대표는 “거가대교 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나왔을 것”이라며 “최저가 입찰로 하다보니 원가를 못 맞추니까 결국 중간에 손을 털고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또 B대표는 “발주자 측에서는 아마 상당한 뭐 비자금 만들었을 것이고 D건설에서도 담당 K본부장 등이 구속이 됐다”며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일단 수주를 하기 위해 단가를 낮춰 일할 수 있는 금액을 짜서 갔는데 결국 실제 일하는 거 하고 계산상으로 일하는 거하고 (설계상)차이가 있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원가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자재를 싸게 산다든지 질이 떨어지는 걸 쓸 수 밖에 없다”며 추후 발생한 무더기 부실시공 상황을 설명했다.

2013년 당시 김두관 경남지사(현 국회의원•김포시 갑)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등에서 300여건의 부실 및 하자를 발견해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 지사는 “민선 이후 가장 많은 도비가 투입됐고 국내 1군 회사와 업계 최대 기업이 감리한 사업인데 마무리를 잘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도급자인 ‘GK해상도로㈜’(8개 건설사로 구성된 컨소시엄)는 하도급 내용을 발주자인 거가대교건설조합(부산시와 경남도가 거가대교 건설을 위해 결성)에 통보하고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는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 비율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토록 강제하고 있다.

이어 심사기준 제6조는 발주자가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시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을 만든 후 항목별 점수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제9조에 의거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GK해상도로㈜는 이 같이 법규에 맞는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을 만들지 않고 최저가 입찰로 하도급업체의 목줄을 조였다는 게 감사원과 참여 하청기업들의 증언이다. 

무능한 감독기관의 배임 의혹

이 과정에서 발주사이자 감독기관인 부산시와 경남도는 방관에 가까운 부실관리로 일관했다는 비판에 별다른 해명을 못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익감사 청구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부산시 백서(白書)에 나타난 부산시와 경남도의 흔적은 실시협약서에 대한 이해부족, 시공사의 불법 하청행위에 대한 부실감독, 개통일에 맞추려는 안이한 안전의식 등이다.

감사원은 먼저 부산시•경남도가 GK해상도로㈜와 운영기간 40년 동안 총민간투자비 9996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운영수익 8조 6189억 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합의한 자체가 과도한 통행료 책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또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국내 최초이자 마지막인 개념설계로 GK해상도로㈜에게 사실상 특혜를 주면서 외자를 유치하지 못한 부분도 검증되지 않았다.

지금은 전면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GK해상도로㈜의 적자를 매년 수백억 원씩 보전해주면서 그 근거인 MRG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부실한 대응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에서 패소함으로써 감사원이 통행료 산정을 위해 추징하라고 제시한 402억 원을 날린 것은 배임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본지와 인터뷰에 응한 김해연 전 부이사장.

김해연 전 거가대교건설조합 부이사장 인터뷰 
"거가대교 당초부터 엉터리 집계한 불법 사업"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왜 검찰에 고발했냐는 것 입니다. 감사원에서는 행정관청은 감사할 권한이 있지만 민간기관은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8517억 원의 문제가 지적됐고, 직접 발주하기로 설계상에 돼 있는 것을 떼 먹은 돈이 438억 원인데 그것마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것처럼 분통이 터집니다." 

하도급비용 7000억 원 안 돼…최저가 입찰로 설계비 25%로 시공

그는 이번 고발의 핵심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꼽았다. "거가대교 건설조합을 구성할 당시 경남을 대표해 부이사장을 맡았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5대 5지분으로 참여했던 거가대교 건설조합 회의가 있었는데 당초부터 엉터리 집계를 한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급내역 지출을 요구해 147개 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내역을 받았지만 하도급 비용 전체를 더해도 7000억 원이 안 된다"며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GK해상도로(주)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도 3874억 원이 모자란다. 경남도가 지적한 경남 측 접속도로의 하자만 350건, 제가 지적한 것이 540건"이라며 "심지어 신촌교에 가면 콘크리트 기둥이 호미로 파면 파질 정도로 부실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전 부이사장은 "당시 거가대교 사업에 50억 원이상 발주한 업체들을 모두 모아 당초 설계비를 물었으나 모두 모르고 있었다"며 "이 것이 문제다. 원래 설계비가 얼마였다고 말하면 모두 다 깜짝 놀란다. 사실상 최저가 입찰로 당초설계비의 25%로 시공했던 것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부산시•경남도, GK해상도로 측에 묵시적 동조

부산시와 경남도의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준공자체도 불법이었다. 모든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무슨 준공이 됐단 말인가"라며 "계약에 나와있는 하루 총공사비의 0.1% 약20억 원의 지체상금만 물어도 약 2천억 원 정도가 나온다. 이 것을 묵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 12월 9일 거가대교가 준공됐다. 중요한 것은 준공이 아니라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돼야 한다"며 "지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 급하게 준공날짜를 맞추다보니 보이는 것만 없애고 수중에 잔여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속도로와 저도 물양장의 문제는 준공이 난 뒤 제기된 문제다. 제가 도 의원 때 도정질문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게 2011년 4월"이라며 "감사원에서도 2011년 7월에 길어깨 폭 등 문제와 설계구간이 다르게 시공된 것을 지적했지만 준공이 났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먹튀' 논란도 제기했다. 김 전 부이사장은 "2010년에 공시자료를 보고 시행사의 지분 전량을 KB자산에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5%이상의 지분을 매각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게 돼 있지만 당시 경남지사는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 논란이 일자 대우건설 측에서 부리나케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GK해상도로(주)의 지분은 홍준표 지사 때 도의회를 통해 KB자산에 매각됐다.

김해연 전 거가대교건설조합 부이사장 약력
-현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
-전 대우조선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제3•4대 거제시의회 의원
-제8•9대 경남도의회 의원

특별취재팀=김창권·황보준엽·변진성·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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