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최근 5년 간 실적분석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심의 적절했는지 점검해야”
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감에서 국민권익위 공익제보 보상 심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제윤경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실적과 안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안건 1건당 심의시간이 1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가 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상심의위원회는 총 33회 개최됐다. 같은 기간 상정 및 처리 안건은 총 5980건.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일반적으로 한 번 회의는 2~3시간 정도이고, 길어도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즉, 평균 회의 시간이 3시간 정도라는 것"이라며 "권익위 설명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보상심의위원회는 한 번 회의 때마다 3시간 동안 181건의 안건을 심의해 시간당 60건, 분당 1건씩 심의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제 의원은 “보상심의위원회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곳인데 1건당 심의 시간이 1분에 불과한 게 제대로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적에 대해 권익위 측은 "2015년(1185건)과 2016년(3023건) 파파라치성 신고가 급증해 지난해부터는 공익신고 대상을 내부고발으로만 제한하는 등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10회로 목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제 의원은 “연도별 안건 수가 가장 적었던 2018년에도 보상심의위원회는 8번 회의를 열어 342건을 심사했다”며 “이는 1건당 심사시간이 4분에 불과한 것으로, 이 짧은 시간에 보상심사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지에 대해 권익위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이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심의, 확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2014~2018년에 부패신고에 대해 95억 4600만 원, 공익신고에 대해 63억 3061만 원 등 총 158억 7661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한 바 있다.

이채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