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공정한 의료자문을 위해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생보협회는 17일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생보업계 의료자문제도와 관련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16일 밝혔다.

생보업계는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급심사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의료자문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전체 보험금 청구건 1092만건 중 의료자문 실시건은 2만건으로 0.18%를 차지했다.

주로 보험금 지급기준상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3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문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 및 금융당국 등은 의료자문이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결과를 받아 보험금 감액 또는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의료자문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보험사의 자문수요가 특정 자문의에게 편중된 경향이 있는 등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생보협회는 주요 전문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생보업계 의료자문제도와 관련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19일 대한도수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생보협회는 생보사 내 정형외과 분야의 의료자문 수요가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 이번 협약이 업무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보협회와 정형외과학회는 의료자문업무의 효율적 수행 외에도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 및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과잉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연구용역 ▲세미나 ▲교육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해 수행할 예정이다.

생보협회와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의료자문 과정상 개선사항 마련을 위해 학회-협회-업계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학회를 통한 풍부한 '자문의 풀(Pool)' 구성이 가능해짐으로써 그동안 제기된 의료자문의 문제점 해소 및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생보업계의 신뢰도 향상 및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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