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춘석 의원 주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홍남기 기재부장관 "2020년까지 새로운 조세시스템 마련"
민주당 이춘석 의원 주최로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춘석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시장경제 왜곡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디지털기업에 대한 합리적 과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 다국적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글로벌 디지털기업들에 대한 과세 당위성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해외 공장과 지사를 두지 않고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데이터와 디지털에 기반해 막대한 수익과 경제적 가치를 얻고 있지만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는 특성으로 납세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디지털 산업 성장에 따른 과세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에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OECD는 2020년까지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과정 등을 통해 향후 국제사회의 디지털세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내 과세권 및 관련 산업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미디어미래연구소 권오상 센터장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한국 동영상 미디어시장의 강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미디어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글로벌 슈퍼플랫폼들은 국내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와 동일하게 기금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인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을 대폭 개정해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관한 OECD 합의가 불발된다면 유럽연합에서 권고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는 "유튜브, 페이스북 온라인 동영상 광고 수익은 2016년 기준 총 2200억 원인데 반해 국내 통신사들은 연 평균 7조 1000억 원대의 투자로 이들 서비스가 상당수 유발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내 통신사와 이들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들의 망 이용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정책실장은 "IT기업에 부과된 세금이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료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없는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세 논의에서 가장 큰 우려는 잘못 설계된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국내사업자의 이중과세 문제이므로 조세분야에서의 국내외 동등규제 확립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희대 법무대학원 최민식 교수는 "디지털세는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 조세조약, WTO 협정 등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제도 설계를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OECD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고, 과세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한 후 디지털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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