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모든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확정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모든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1차 제재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을 내렸다. 11월에도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을 2차 제재로 처분했다.

삼성바이오는 각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1심과 2심은 “각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라며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각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면죄부를 얻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고 결론 내렸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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