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일본 1위, 해외여행객 성실한 자진신고 필요”
민주당 김두관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최근 3년 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적발금액 1위는 일본행 여행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김포갑)이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한도 초과 적발 건수는 12만 2296건으로 이 가운데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2만 9446건으로 24%를 차지했으며, 총 적발세액 279억 5000만 원 중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53억 9500만 원으로 약 19.3%를 차지했다. 

연도 별로 보면 2016년도 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적발건수 1위는 중국(7803건)이었고, 적발세액 기준 1위는 일본으로 11억 9600만 원을 적발했다. 

그러다 지난 2017년부터 일본행 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 건수와 금액이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9855건을 적발해 13억 6400만 원을 부과했으며 2018년도에는 7688건을 적발해 17억 2900만 원 부과했다. 올해 8월까지는 4275건을 적발해 11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 

일본의 무역 보복과 수출규제 이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7월 56만 1700명에서 8월에는 30만 8700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대비 8월 여행객이 48% 감소한 것.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간 전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물품 12만 2050건 중 해외유명상품 핸드백(가방 포함) 적발 건수가 3만 3152건으로 27.2%를 차지했다. 다음은 포도주가 1만 5200건으로 12.5%, 해외 유명 시계가 8340건으로 6.8%를 차지했다.  

부과세액별로 보면 4년 간 278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 해외유명상품 핸드백(가방 포함)이 135억 5000만 원으로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유명상품 시계가 62억 2700만 원으로 22.3%를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 초과 물품 구매시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 개정된 이후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연간 3만여 명이 면세한도 초과구매로 적발되고 있다”며 “면세한도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외여행객들의 성실한 자진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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