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사옥./메디톡스 제공

[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수출용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회사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제보를 받고 오송공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메디톡스 제품에 내수용 제품에서는 품질에 이상이 없었으나 수출용 제품에서 역가와 함습도의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회수 대상 제품 일부는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시중에 유통량이 남아있다면 회수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관된 제품만 조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해외에 얼마나 수출·유통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메디톡스는 해외에서 해당 제품이 얼마나 유통되는지를 파악해 수량을 명시한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쓰이는 제품은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다만 수출용 제품에서 부적합이 나온 만큼 혹시 모를 가능성을 우려해 남은 제품의 샘플을 수거해 품질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에 사용된 성분 보툴리눔 톡신의 출처를 두고 대웅제약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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