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심 재판부, 주거침입 혐의죄만 적용
신림동 사건.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늦은 새벽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갔던, '신림동 사건' 영상 속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늦은 새벽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갔던, '신림동 사건' 영상 속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6일 재판부는 "이른 아침 홀로 귀가하는, 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지 침입까지 시도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엄격한 증거로 판단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문을 두드리거나 비밀번호를 눌러봤다는 행동만으로 성폭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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