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 임민환 기자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법원이 배우 박해진의 드라마 '사자' 출연에 대해 의무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드라마 '사자' 제작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연계약과 합의 등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촬영 종료일이 지난해 10월 31일인 사실, 박 씨의 촬영 종료일까지 드라마 방송국 편성이 이뤄지지 않거나 방송되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른 출연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한다"며 "이미 지급한 출연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기로 한 사실 등을 보면 10월31일이 지나면서 박씨의 이 사건 드라마 출연의무는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제작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 소속사 측이 드라마 제작에 협조하지 않은 채 제작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이 지연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드라마 '사자'는 지난 해 3월 촬영을 끝내 5월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제작 비용 등의 문제로 촬영 종료일이 5월 31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7월까지도 촬영을 끝내지 못했고, 여배우 하차 등 문제가 겹쳤다.

이에 당시 드라마 제작사는 박해진 측과 10월 말까지 출연하는 걸로 합의했으나 이 역시 맞추지 못했고, 결국 박해진 측은 제작사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과 관련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박해진 소속사가 제작사를 상대로 낸 업부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촬영 종료일이 경과함에 따라 박 씨의 '사자' 출연 의무는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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