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을 나들이 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총 7302곳 점검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안전당국이 단풍놀이 등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공원·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를 점검한 결과, 9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 총 7302곳 대상으로 실시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인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검사한 결과 2개(커스터드 크림 크로와상, 초코 크림 크로와상)제품이 부적합해 회수 조치 중이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향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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