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롯데그룹 "그동안 큰 심려 끼쳐드려 죄송"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6일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동조하고 경영비리를 저지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두 재판을 함께 진행한 2심은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무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이에 검찰과 신 회장 측은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며 형을 확정했다.

롯데그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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