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진안군수. 17일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17일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던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로 감형됐으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결국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간부 공무원은 "어느 정도 (군수직 상실을) 예상했지만, 현실이 되니 무척 당황스럽다"며 "부군수를 중심으로 군정을 지속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허탈해했다. 다른 공무원은 "군수가 지난 2월부터 (법정구속으로) 자리를 비워 업무 추진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직원들에게 "군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민들에게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협조를 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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