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롯데그룹은 관세청 결정 예의주시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면허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이 취소될 경우 롯데그룹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신 회장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혀왔다. 롯데그룹이 연매출 1조원이 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면세 허가 취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 규정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취소될지는 모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사업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관세법 178조 2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특허를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정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 1심부터 상고심까지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했다.

롯데는 2015년 5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상실하기도 했다.

그 뒤 2016년 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방침에 따라 12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다시 따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이런 상황에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를 기대하며 박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넨 뒤 그 대가로 사업권을 따낸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이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신 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별다른 특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관세청이 관련 법규를 해석에 따라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수도,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롯데는 줄곧 K스포츠재단 지원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며, 월드타워점 선정은 정당한 심사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면세점 청탁은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이 그룹의 회장인 것은 맞지만, 관세법에서 정한 면세점 운영인은 아닌 만큼 신 회장의 유죄판결을 면세점 면허취소로 연결 지을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당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영인은 장선욱 전 면세점 대표였다.

업계에서는 월드타워점에 1500여명의 직원이 고용돼있다는 점도 관세청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경우 2015년 면허가 취소됐을 당시 정직원의 절반을 유급휴가를 보내고 나머지를 다른 지점에 쪼개서 근무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70∼80%에 달하는 판촉직원과 용역직원이 직장을 옮겨야 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핵심인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기업가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롯데그룹은 일단 긴장 속에 관세청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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