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 의원 "일회성 자문에 그쳐, 지속적 보호 시스템 구축을"
김수민 의원이 17일 국감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연예인 법률자문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연예인이 법률자문을 가장 많이 받는 사유는 전속계약 해지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2017년 85건에서 지난해 112건으로,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21건까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연예인 법률자문 건수는 2017년 39건(45.9%)에서 지난해 59건(52.7%)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82건(67.8%)이나 된 반면, 기획사들의 법률자문 건수는 2017년 35건(41.2%)에서 지난해 37건(33.0%), 올해는 25건(20.7%)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제작사의 법률자문 요청은 2017년에는 없었고, 지난해 4건(3.6%), 올해 5건(4.1%)으로 집계됐다.  

법률자문을 가장 많이 받는 사유(중복 가능)는 전속계약 해지였다. 2017년에는 22건(25.9%), 지난해는 38건(33.9%), 올해는 63건(52.1%)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비중도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약 한 달 동안 전속계약 해지를 문의한 연예인이 9명 있었으며, 계약내용 검토를 요청한 경우도 2017년 15건(17.6%)에서 지난해 27건(24.1%), 올해 9월까지 30건(24.8%)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이사항으로 지난 5월 등기임원에게 성범죄 외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 요청이 있었다”며 “또 4월에는 기획사의 계약 위반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으며 3월 한 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성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처럼 연예인들의 법률자문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콘텐츠진흥원의 법률자문은 전화상담 등 단기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예산 및 전문 인력을 확충해 법률자문 업무나 자문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연습생의 계약 관련이나 성범죄 관련된 내용의 경우 1회성 자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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