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풀고 연구 활동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 2025년 드론 택배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로드맵은 각 부처와 항공우주연구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총 30개 기관이 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정부는 먼저 인프라 규제와 관련해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 택시, 택배 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드론 비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 드론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과 국민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불법 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올해 10월부터 김포공항에서, 내년 6월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파차단·교란을 통해 드론 제압 장비를 개발해 육군, 경찰,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공급한다.

아울러 드론을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 운항 관제권 인근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드론 운용자가 항공촬영 등을 위해 해야 하는 기체 등록 및 비행 승인 등 행정절차도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 등 전국의 비행 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해 일반인이 편리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드론 활용 영역에서도 1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또 ▲드론 비행 특례를 현재 긴급목적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 개선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사진=국토교통부

드론 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도서 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한다.

이외 드론 택시·레저 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춘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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