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 국감 '이재명 국감' 조짐…여야 의원들 공방 예상
이국종 교수·선감학원 관계자, 경기도 국감 참고인 채택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경기도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ASF 방역에 집중할 수 있게 행안위에 국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행안위는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따른 도정 수행 상황 등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이 지사 대법원 변호인으로 선임된 대법관, 헌법재판관 같은 유력전관 선임에 대한 부분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안위는 이날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참고인으로 불러 경기도 닥터헬기 도입, 중증외상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4일 첫 운행에 돌입한 닥터헬기의 타 지역 확대 등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참고인 채택 요청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이기 때문이다. 또 이재명 지사의 당선 무효형 선고에 따른 도정 수행 및 집단 탄원 상황 등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는 이재명 지사와 이 교수가 손을 맞잡고 전국 처음으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달 4일 운행을 시작한 이후 39일 만인 이달 12일까지 야간 출동 등을 통해 17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24시간 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 닥터헬기 도입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최근에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까지 대법원에 제출해 이목을 끌었다.

이 밖에 이번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비례) 의원의 요청으로 이 교수 이외에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김영배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과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또한 지난 14일 사망한 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25)씨의 사망보고서(동향보고서) 유출 사태를 두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안위의 질타도 예상된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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