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관건은 호텔롯데 국내 상장...“관세청 신중히 검토할 전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면하면서 ‘뉴 롯데’ 전환 작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롯데지주 제공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 받으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실형을 면한 신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 17일 신 회장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안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무죄 선고는 아니었지만 인신구속을 피했기 때문에 롯데그룹에게는 현실적으로 최상의 시나리오를 받아든 셈이다.

롯데그룹은 선고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했다”라며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룹 총수인 신 회장은 창업주인 신격호의 차남이라는 상징성과 개인의 역량으로 한·일 롯데를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존재감이 큰 신 회장이 실형을 받아 자리를 비우면 잠잠해진 형제간 경영권 분쟁 재발과 지배구조위협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대법원의 판결로 롯데그룹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2016년 6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이어진 ‘오너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게 됐다. 이에 신동빈 회장도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뉴 롯데’ 전환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 롯데월드타워. /연합뉴스

롯데그룹은 2017년 10월 롯데 지주를 출범시키는 등 신격호 명예회장 시절 복잡하게 얽혀있던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 투명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다만 이 작업의 마무리 단계라 할 수 있는 호텔롯데의 국내 상장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호텔롯데의 지분은 일본롯데홀딩스가 거의 100% 갖고 있다. 일본롯데홀딩스는 일본인 종업원·임원·관계사 등 일본인 지분율이 50% 이상이다. 이러한 호텔롯데가 국내 상장에 성공하면 독립적인 지주사 체체의 완성과 ‘롯데=일본회사’라는 이미지를 벗겨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법원 판결에서 K스포츠재단 지원이 강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인정한 만큼 관세청도 이 부분을 참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의 구체적인 상장 계획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호텔롯데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라고 할 수 있는 롯데면세점의 업황이 좋지 않아 상장에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이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 아니기에 2016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대가로 얻어낸 것으로 알려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연 매출액 1조원 규모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된다면 호텔 롯데 상장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관세청은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는 특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는 관세청이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롯데 임직원 개개인은 물론 롯데그룹 전체의 명운이 달린 일인 만큼 관세청에서도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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