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희경 의원, 선거법 위반 교원 복직 문제 지적
서영교 의원 "성비위자는 교원하면 안 된다" 역설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18일 수도권 3개 교육청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18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수도권 3개 교육청 오전 국감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법률 위반 교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최근 특별 채용된 분들 가운데 4명이 전교조 해직자"라며 "게다가 이들은 2008년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자들인데 공적가치의 실현, 사학민주화 등의 이유로 특별채용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이 분들이 5년 간 제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이 고통을 받았다"며 "교직을 떠난 동안 사학민주화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서울 교직사회의 포용 관점에서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초, 중, 고 선생님이 성비위자면 안 된다"며 "갈수록 성비위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그 수는 고등학교 교원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성비위자는 공립보다 사립학교에 많으며 성비위자 중에는 심지어 성폭력, 성매매 사례도 있었다"며 "최근 교대생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강화 및 성비위자에게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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