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희연 서울교육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생각, 청탁금지법 위반"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경.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서울시교육청 관내 한 초등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H초등학교 교육실무사 자살 사건과 관련해 49재가 지나고 해당 학교의 한 교원이 고인의 배우자에게 경조사 때처럼 '학내에 떡을 돌리라'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교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해달라고 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고인의 유가족이 해당 사건의 진상 조사에 가해자와 관련 있는 특정 교대 출신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학교 출신 장학사가 조사에 투입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단에 해당 교대 출신을 배제해 다시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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