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제기
채민서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그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숙취 운전이란 점과 종합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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