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9억 거짓청구…21일부터 6개월간 누리집 등 공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진료도 받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환자와 건강보험 양쪽에 비용을 받아 내려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동네의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을 2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들 41개 요양기관이 허위로 타내려 한 건강보험 재정만 29억6200만원에 달한다. 기관 당 평균 27개월에 거쳐 7225만8000원을 거짓 청구했으며 한 곳에서 4억7138만9000원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도 있었다.

실제로 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 명목으로 1억24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4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표방법은 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4월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