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자료=직방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3분기 수도권 청약갱쟁률이 2분기 대비 3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직방에 따르면 직방이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2019년 3분기 전국 17.6대1, 수도권 22.3대1, 지방 14.2대1로 2분기에 비해 청약경쟁률이 상승했다. 수도권은 2019년 2분기 7.8대1에 비해 약 3배가량 청약경쟁률이 상승하면서 분양시장 호황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수도권이 크게 하락하는 것에 반해 지방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차이를 보였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2019년 3분기 전국 21.8%, 수도권 11.2%, 지방 29.6%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2019년 2분기 대비 17.0%p 하락했고, 지방은 11.5%p 상승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1순위 청약경쟁률이 증가했지만, 미달률은 지방에서는 오히려 상승해 지역과 단지에 따른 수요자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3분기 평균 최저가점은 2분기에 비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했다. 평균 최저가점은 전국 2분기 45.0점→3분기 51.1점, 수도권 2분기 44.9점→3분기 52.3점, 지방 2분기 45.1점→3분기 49.4점으로 조사됐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평균 최저가점 상승폭이 컸고, 점수도 높게 형성됐다.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경쟁률은 3분기에 모든 분양가격대에서 높아졌고, 분양가격이 비쌀수록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가격은 6억~9억원 이하로 44.3대1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4억~6억원 이하 29.6대1, 9억원 초과는 24.9대1로 나타났다.

분양가격 9억원 초과를 제외하고는 1순위 청약미달률이 모두 개선됐다. 9억원 초과는0.0%에서 2019년 1.6%로 소폭 늘어났지만 분양가 6억~9억원 이하의 0.0%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분양가격 2억원 이하는 2분기 62.1%에서 3분기 14.4%로 크게 개선됐다. 청약미달률도 청약경쟁률과 같이 분양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미달률을 나타냈다.

직방 관계자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후 분양가격 인하를 기대하면서 분양수요의 관망세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과 분양가 산정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아 시장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축소될 경우 당초 예상보다 규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분양시장의 수요유입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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