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취약 차주 대상 원금감면 한도 늘려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확대된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워크아웃 대상 차주의 원금 감면 한도가 늘어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대출 규정, 업무 방법서, 가이드라인 등에 분산돼있던 지원 내용을 운영 규정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 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다.

특히 프리워크아웃 시 가계대출에만 적용해오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약정 금리 +최대 3%) 같은 지원 항목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사전경보 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한도를 넓힌다.

지금까지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은 만기 연장 위주로 이뤄졌다. 지난해 채무조정 총 지원 금액은 631억원으로 이중 원리금 감면액은 79억원(12.5%)에 불과했다.

이에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을 기존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조정하고 원금감면 기준 금액을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한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으로 나뉜다.

원금감면은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 사회취약계층 70% 이내로 해주던 것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 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넓혔다.

또 금융당국은 취약·연체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상품 설명서 등으로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보낼 때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담보권 실행 전 상담 대상을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하고 길게는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금감면 한도를 늘렸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라 채무자의 재무 상황이나 상환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저축은행과 차주 간 자율 협의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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