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 9곳이 해외계열사 지분을 허위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롯데그룹 제공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9곳의 롯데 계열사들에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14년부터 2년간 신격호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신고한 혐의다.

재판부는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해야 할 의무 주체가 국내 계열회사라고 해서 신고 대상인 계열회사 역시 국내 계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따라서 외국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롯데쇼핑은 피고인들로부터 주식 현황을 받아 자체적으로 확인을 거친 후 취합 자료를 신고했으니 대리인에 해당한다”라며 “양벌규정에 따르면 대리인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 또한 처벌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분율 혹은 지배력 요건을 충족해 해당 회사들이 ‘동일인 관련자’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라며 “또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이 피고인들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롯데지알에스,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9곳은 공정위에 2014~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계열사 주식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혐의를 부인한 롯데 계열사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법령상 해외 계열사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 규정이 없고, 실제 주식 현황을 신고한 롯데쇼핑은 계열사들의 대리인이 아니니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 데다 설령 그렇다 해도 허위 신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롯데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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