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마지막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께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한 내용도 담겼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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