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이향 기자] 은행연합회 등 8개 기관이 지난 22일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50여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 하에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다.

더욱이나 20대 국회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올해 안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금융사의 데이터 관련 부서들은 내년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조직, 인력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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