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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삼성물산이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봤다.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1321만5822주)을 보유했는데 삼성SDS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회계처리를 했고 결국 당기순이익이 늘었다.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만4000원에서 2016년 말 13만9500원으로 45.1% 하락했고 2017년 말에는 20만원 선을 회복했다.

금감원은 제재 논의 과정에서 위반 사항의 동기를 두고는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진 않고 '과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제재를 한단계 낮췄다. 위반 동기를 그대로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제재 수준은 과실 제재에 해당하는 7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내린 것이다.

증선위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사항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결국 금감원이 애초 상정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빠지게 됐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제재도 기간이 '4개월'로 줄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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