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두 달 간 검찰 수사 '1차 성적표'…조국 수사로 직행 가능성
정경심 교수 강제수사 58일 만에 구속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까지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20분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사실관계 및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에 대한 심사는 입시 비리부터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혐의 순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행에서 '주범'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녀의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이른바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근 뇌종양·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였지만,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예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