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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30대 여배우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24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배우 A 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연인이었던 20대 남성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차례 폭행을 했다.

B 씨가 자동차 보닛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차를 그대로 출발해 다치게 했으며,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을 보고는 메신저 단체방에 남성의 지인들을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 비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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