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DB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의 직장 상사에게 원만한 합의를 부탁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금 청구인 A씨는 24일 한스경제에 "두 차례 허리 수술을 받은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는데 DB손보 측에서 의료 자문과 각종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지급 절차를 밟을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DB손보 측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상사에게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알리고 싶지 않았던 현재 제 몸 상태와 분쟁 내용이 공개돼 근무하기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현재 GA(법인보험대리점)에서 TM(텔레마케터)으로 근무 중이다. A씨는 전 GA에서 우수 사원으로 뽑혀 필리핀 보홀로 포상휴가를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현지에서 수술이 어려워 입국 후 강서구에 있는 병원과 구로 소재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A씨의 주장에 대해 DB손보 측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 가입 지점에 통보가 되는데 민원인이 지점과 연계된 보험 설계사여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라며 "민원 내용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상급자가 알게 된 것이지 직장 상사에게 원만한 합의를 부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의료 자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부위가 사고 이전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병원 진단 및 치료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게 요청한 것"이라며 "지금은 의료 자문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A씨가 한스경제에 공개한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DB손보 보상 담당 관계자는 처음부터 의료 자문 동의서에 동의해야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DB손보 소비자보호팀 관계자는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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