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별 요구하는 남자친구 ‘폭행’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 글을 퍼뜨린 30대 여배우 겸 방송인 H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H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또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카카오톡 대화방에 남성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하고 비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A씨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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