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경심 교수 측, '구속적부심' 청구할 수도 있어
구속적부심. 24일 구속적부심 키워드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받고 있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24일 구속적부심 키워드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받고 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뜻한다.

구속적부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 피해금액의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이에 대해 의의가 있는 경우 구속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는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자를 신문하고 필요하면 검사, 변호사, 적부심 청구자의 진술도 경청하게 된다. 그리고 법원은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무죄인 것은 아니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정 교수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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