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편집자] 티움행정사사무소(대표행정사 홍현)가 탁월한 전문성과 차별화된 행정법률서비스로 주목 받고 있다.

‘마음까지 구제하는 행정법률 상담실’을 모토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고객들을 구제해주는 업무를 펼치고 있다. ▲토지수용 등 부동산 행정관련 권익 구제 업무 ▲학교폭력,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행정처분 업무 ▲출입국 및 비자(사증) 업무 ▲행정처분 구제 및 기업 인증•허가 대리 관련 업무 ▲내용증명•계약서 작성 및 분쟁 조정 관련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감정평가사, 세무사, 변호사와 업무 협약(MOU)를 체결해 토지보상 전문 프로젝트팀을 구축하고 있고, 홍 행정사가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전문 지식을 갖췄다. 1천 여 명의 의뢰인에 대한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증액, 이행강제금 불복,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금 증액, 용도변경 인허가 컨설팅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재심과 교육청 행정심판, 학원/공부방 행정처분 구제, 어린이집 행정처분 구제 업무와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 체류자격 비자(사증) 변경, 국제결혼 배우자 비자(F-6) 취득, 영주권 비자(F-5) 취득, 출입국사범구제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더불어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유통기한 경과 음식 진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정지, 국가자격 면허 취소, 음주운전 면허취소, 공무원 시험 등 국가고시 불합격 등에 대한 행정처분 구제와 화장품 제조업, 여행업 등 행정기관 등록 업무, HACCP 등 각종 기업 인증, 허가 등을 맡고 있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대기업 인사부서에서 10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서, 사인 및 법인 간 계약서, 근로계약서, 혼전계약서, 기업 간 양해각서(MOU) 작성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홍 행정사는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법적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전문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과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폭넓고 전문적인 행정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됐을 때 행정사를 찾게 되는데, 처음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자문행정사를 두는 것이 좋다”며, “일반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행정업무를 전문가에 밀착 관리 받으면서 대표님들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손발이 되어 일을 하는 것이 자문행정사의 큰 장점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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