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의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입하고 국내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이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으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보호관찰 등 다른 조치는 명령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달 1일 새벽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형, 젤리형 등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올해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 5개월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법정형대로 집행한다면 이씨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이씨는 이번 재판에서 과거 미국 유학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속적인 반성을 당부했다.

이씨는 지난 5월 바이오사업팀 부장에서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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