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 공정위원장 "경기도내 불공정거래 민원 공정위가 신속 조사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국'을 신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 행정비리척결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번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서 보듯 '공정'은 문재인 정부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깊은 단어다.

24일 경기도와 공정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경기도청에서 만나 '경기도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협약식'을 통해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소비자안전지킴이 및 체납관리단 증원, 지역수사센터 확대, 사회지도층 고액·상습 체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인세무조사 전담반 운영 등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효과적으로 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이재명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일자리가 줄고 경제가 침체한 이유는 편중과 격차 때문으로 불공정한 기득권 시스템에 변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수십배로 변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가능하면 저희에게 권한 위임을 일부 해주시면 조사를 열심히 해서 경기도에서 만큼은 절대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국민과 가장 많은 사업체가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기도의 공정경제에 관한 의지 표명과 정책집행은 경기도를 넘어 다른 모든 지역의 공정경제 구역의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추진의 책임 있는 공동주체로서 공정경제가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되고 문화와 관행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경기도의 정책과 비전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을 앞장서 보여준 것으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두 기관의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빠르게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물론 필요한 인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공정위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실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위와 협업체계가 작동되면 경기도 핵심정책인 공정국을 통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집행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경기도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호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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