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군 예방접종이력·입대 전 예방접종이력 공유 가능
복지부·국방부, 입대 전후 이력 공유 법률 개정
오송 질병관리본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군 입대 장병들의 불필요한 예방접종을 막기 위해 입대 전후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이력과 입대 전 예방접종 이력을 서로 공유하는 내용의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양 부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시스템과 국군의무사령부의 군 보건의료시스템을 연계해 매년 20만~50만 명의 성인 예방 접종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 이르기까지 중복 접종을 방지하고 불완전 접종에 대한 추가 접종 안내 등 성인 예방접종 이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A형간염, 수막구균, 독감, MMR(유행성이하선염, 홍역, 풍진),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등 총 7종의 예방 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A형간염, 수막구균, TDaP, MMR, 독감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을 위해 전방 지역 전 장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쥐의 소변이나 분변 등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며 중증의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최대 15%에 이르지만 치료제가 없는 질병이다.

김건훈 질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예방접종 이력공유를 통해 군 복무 중 예방접종시 불필요한 중복 접종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자신의 군 복무 중 예방접종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 부처는 앞으로 군 장병의 건강유지·질병예방을 위해 군 보건의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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